탤런트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답니다. 지난 6월 26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답니다.
세기의 커플이라 불렸던 송송커플 파경 소식에 이혼조정신청까지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부부가 이혼 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특정 사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히 밝혀 작성합니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