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은 지난 2000년 11월 19일 꽃뱀 사건에 휘말렸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7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답니다.
당시에 한 여대생이 주병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고, 해당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주병진이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끌고 가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저항하는데도 성폭행했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주병진 측은 자신의 차가 주차된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호텔 현관 앞이었고 여대생 강민지 씨는 스스로 차 뒷좌석에 탔으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적 공방이 이뤄졌지만 앞서 주병진이 사건이 커질까 해당 여성에 합의금 1억원이 든 돈 가방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병진에 불리하게 작용했답니다. 실제 해당 여성에게서 정액이 채취되지 않은 사실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호텔 직원 등의 증언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성폭행치상에 대한 합의금 사실로 인해 주병진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후 해당 여성에 대한 소문과 제보가 쏟아졌고 순진한 여대생이 아닌 룸살롱 여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답니다. 검사 측은 강민지가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을 몰랐기에 학생인 줄 알았고 피해자가 술집에 나간 것은 개인 사생활일 뿐이라고 대응했지만 변호사는 룸살롱 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을 재현하며 차 뒷좌석에선 성폭행을 당하기 힘들다는 점과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옷이 멀쩡한 점을 증거로 들었답니다. 여기서 증인으로 출석한 룸살롱 주인의 증언은 결정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룸살롱 주인 역시 해당 여성의 동생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누명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심에서 증언을 했던 해당 여성의 친구들의 증언 번복이 이어졌답니다. 피해자 강민지가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해 상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