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랍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