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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이윤행 재판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이 상실됐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9년 5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니다.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답니다. 함평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라네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습니다.

해당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일부 감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소속정당 당적 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