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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알바 여경 울산 경찰관

2019년 6월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답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라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답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답니다.